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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이 납품하는 닭으로 만들 간장치킨. ⓒ 김소연 기자

하림과 올품 등 주요 닭고기 제조업체가 가입된 한국육계협회가 9년에 걸쳐 냉장 닭고기의 가격 등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종계 생산량과 삼계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하림 등 협회 구성 사업자를 적발·제재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도록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 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분야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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