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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인 다음달 31일까지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감독원

최근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인 다음달 31일까지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재 '보험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개로 특별 포상금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가 접수된 안과 병·의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인정될 시에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환자이면 포상금 100만원, 브로커는 1000만원, 병원 관계자이면 3000만원이다.

신고자가 제보한 건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 기소될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일부 병·의원들은 브로커 조직을 앞세워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고 환자를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삼성·교보·한화 등 생명보험 3개사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21년 월평균 112억원에서 지난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해보험 10개사도 2021년 월평균 792억원이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이 올해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각각 29%, 37.5% 늘었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의료기관의 다초점 백내장 수술 비용은 양 눈에 1400만원으로, 일반적인 안과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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