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일어났는데요. 사고로 8명의 작업자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업체인 우진ENC는 직원이 30명인 기업이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하청한 영풍전자는 직원이 1000명이 넘어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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