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는 동대산 일원에 추진되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2일 '불가' 결정을 내렸다.

북구는 지난 8월 사업 시행사인 동대산풍력발전㈜이 제출한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입지타당성, 적정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풍력발전단지 신청지역이 동대산 정상부로 주민과 등산객의 휴식처이며, 농림지역이어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할 수 있고, 자재 운반과 시공 과정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동대산은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자주땅귀개와 꼬마잠자리가 서식하는 고산 습지로서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북구는 판단했다.

앞서 북구는 7월에도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동대산풍력발전㈜은 지난달 16일 울산시에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북구 대안동 동대산 일원 1만1천757㎡에 3.2㎿의 풍력발전기 6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울산시에 반대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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