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는 특급소방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청사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급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30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종합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법정 자격이다.
특급소방 안전관리자의 주요 내용은 △소방 안전관리자의 직업윤리 의식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 구조·점검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수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를 직접 점검하고 체험하는 등 몸으로 직접 익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생이 만족할만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