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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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 김소연 기자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1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2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 인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A(55)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였다.

당시 A씨가 쌓은 보드를 가공 기계로 밀어 넣어주는 '푸셔'라는 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동화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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