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까지 발생해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현대산업개발
▲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현산은 이에 따라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로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걸려있는 혐의는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과 부실시공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린 것은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처분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다. 한솔기업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현산은 추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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