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관계자가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 창원특례시
▲ 경남 창원시 관계자가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 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예정인 3·15해양누리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앞두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응급처치 관련 교육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했다.

교육은 응급처치법의 이해와 심폐소생술 실습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로 진행됐다.

실습형 교육을 통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해양친수시설 내 응급상황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과 제도 강화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장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안전하고 유쾌한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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