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최근 3년여 동안 수십 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목포항과 제주항에 방제선이 배치되지 않는 등 방제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목포항·대불항에서는 74건의 해양오염사고가, 제주항·서귀포항에서는 50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그런데도 공단은 목포항·대불항과 제주항·서귀포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11개 항에 방제선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방제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방제선의 기름 저장시설의 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방제선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잘못'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같은 규모의 방제선이라고 해도 저장시설의 용량이 최대 85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오판'은 실제 방제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28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선 현대 브릿지호와 모래채취선이 충돌해 33만5천200ℓ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190톤 규모의 방제선이 급파됐지만 저장시설의 용량이 고작 2㎘에 불과해 방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예인선 겸용 방제선이 실질적으로는 방제업무가 아닌 수익 목적인 예인선 업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발생한 9건의 해양오염사고를 대상으로 예인선 겸용 방제선 운항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운항시간(2천43시간)의 64.8%인 1천325시간 예인 업무를 수행했고, 방제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34.9%인 715시간에 불과했다.

현대 브릿지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방제선을 방제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기름 저장용량이 가장 큰 선박을 예인 업무에 투입했고, 반대로 기름 저장시설이 없는 선박을 방제에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예인선 겸용 방제선 28척 가운데 8척에 기름 저장시설이 없어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방제선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삼천포항과 장승포항은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해 각각 시간당 160㎘, 1천440㎘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삼천포항은 87㎘/h, 장승포항은 885㎘/h의 기름 회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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