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용식물 '낙지다리'  ⓒ 산림청
▲ 약용식물 낙지다리. ⓒ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약용식물 낙지다리를 비롯한 산림식물 14종에 대해 신품종의 신속한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성조사요령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출원할 때 식물의 뿌리·줄기·잎·꽃·열매 등의 특성에 대한 조사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이다. 국제신품종보호동맹에 따라 국제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돼 있지 않으면 제정될 때까지 신품종 심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제정은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현재까지 318종의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해 신품종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육종가들의 수요를 반영해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고부가가치 신품종의 출원 수요를 반영하고 자원가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14종을 사업대상종으로 선정했다.

사업대상종에는 수택란이라고 불리고 강장제와 타박상 치료제로 유망한 '낙지다리', 향기가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백서향', 최근 수산의약품 원료로 각광받는 '붓순나무' 등이 포함됐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인 산림신품종의 보급 확대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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