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수지 슬리퍼. ⓒ 손윤희 기자
▲ 합성수지 슬리퍼. ⓒ 손윤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인체와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와 합성가죽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합성수지와 합성가죽은 생활용품과 운동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지만, 현행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개별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는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10개(66.7%)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가운데 2개(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폴리염화비닐(PVC)·폴리우레탄(PU) 등으로 제작된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다.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 슬리퍼에 적용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80.0%) 제품에서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만6380㎎/㎏ 수준의 납, 118㎎/㎏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요가매트 등은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나,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21개(42.9%)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 납이 최대 1077㎎/㎏ 검출됐다.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때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된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겠다"며 "관계부처에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과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가죽제품과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