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전화 상담을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와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배치돼 백신 이상반응 전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간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마련
-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용기 재질 확인 후 사용해야"
- 서초구 재난·재해 위험도 높다 … 서울 자치구 '재난 위험도' 분석
- 서울시 '안전사고 유발' 고질적 하도급 관행 뿌리 뽑는다
- 서울시설공단 스마트장치 투입 '안전점검' 사각지대 줄인다
- 서울시, 대형화물차 '사각지대 주의' 교통안전 캠페인
- '60세 이상' 4차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80세 이상 적극 권고
-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마스크는 유지
- 오세훈 서울시장 '신림선 도시철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점검
- 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 질병청,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항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