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8일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자연재해·화재 등 손상시설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발생 상태 △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등 외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안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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