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한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과잉 수술에 대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한다. ⓒ 금융감독원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급증,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와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과 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관리감독을 강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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