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수원시
▲ 수원화성의 입장료가 7일부터 폐지된다.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수원화성 입장료 1000원을 오는 7일부터 폐지된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를 개정해 수원화성 입장료 관련 규정을 삭제한 후속 조치다. 수원화성 입장료는 2005년 8월부터 수원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1000원을 징수해왔다. 

수원화성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5.7㎞ 개방형 시설이지만 입장권 매·검표가 어려워 폐지를 결정했다. 화성행궁은 입장료(어른 1500원·군인·청소년 1000원·어린이 7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결 부담없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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