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손윤희 기자
▲ 화병에 인테리어용 조화가 꽂혀있다. ⓒ 손윤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과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유럽연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을 최대 71배(3250㎎/㎏~10만6000㎎/㎏)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한국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한다"며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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