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직접시공' 확대 … 시공비율 따라 가점 부여
건설현장 시공여부 상시점검 '공장·건설 지킴이'도 신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봉천터널에 방문했다. ⓒ 세이프타임즈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봉천터널 공사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공공 발주를 할 때 직접 시공 대상을 따로 지정하거나, 대형공사 입찰에서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접 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림·봉천 터널을 방문해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대부분 안전사고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된다.

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수급자(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도록 검토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다. 원수급자는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에는 '직접 시공계획 비율'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이 입찰 평가에 반영된다.

외부전문가가 건설 현장의 직접 시공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공장 건설 지킴이'도 신설된다.

이들은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 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핀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와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평가받는데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신청할 때 위원회는 시공 안전과 품질 등을 심사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직접 시공 의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시공 의무대상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서는 7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직접 시공 비율은 도급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50%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건의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