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 농림축산식품부
▲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참외. ⓒ 김소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했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대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 와 농협 등과 함께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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