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또 숨졌다.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68일 만이다.

4일 현대중공업노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48분쯤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53)가 안면부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쳤다.

노조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씨는 조선소 패널2공장 3라인에서 취부작업(본용접을 위해 철판을 자르고 가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부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8시 42분쯤 사망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조기 출근한 김씨는 동료 노동자 2명과 철판을 다듬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를 당했다. 김씨와 4~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들은 다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호스가 찢어지거나 용접용 절단기의 미세한 균열 등으로 가스가 새어 나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스 절단작업과 관련한 잇따른 사고에도 회사 측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또다시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김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절단기를 쓰던 5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일할 당시 안전담당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요원은 오전 8시를 전후해 출근한다"며 "김씨는 작업장에 불안전한 요소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등을 박탈당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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