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수용 않고 정식 재판 청구

▲ 구현모 KT 대표가 31일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KT
▲ 구현모 KT 대표가 31일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KT

'상품권 깡'을 받아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58) KT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6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깡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구 대표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했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다음달 4일 예정된 공판은 구 대표를 비롯해 임원 9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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