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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관계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 외 상해와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다.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고 지원인원은 1만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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