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대구, 대전, 부천, 서울, 안양시 등을 스마토도시로 인증했다. ⓒ 이찬우 기자
▲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시설·장비와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상시 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을 통해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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