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들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이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공단과 해양방제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에 22개 해양오염방제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바다와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3개 기관은 지난 17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학습공동체는 △방제현장 유해·위험요인 분석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이행절차 마련과 안전관리 상호점검 △해양오염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사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제현장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민·관·공단과 현장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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