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0차 총회에서 선언 방안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최한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 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최한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 청와대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는 방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한다. 이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전 세계 노동자가 두루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 110차 총회에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는 방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협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4개 분야를 핵심협약(기본협약)으로 정했다.

현재까지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가 핵심협약 분야인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 선언에 명시하고 핵심협약에 추가하겠다는 게 ILO의 검토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이 핵심협약이 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약으로는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이 거론된다. 한국은 155호와 187호는 비준했고 161호는 비준하지 않았다.

155호와 187호는 국가가 노사 대표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61호는 노동자의 건강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와 예방 조치가 그 내용이다.

155호와 187호가 핵심협약으로 정해진다면 한국은 이를 이미 비준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61호가 포함된다면 새로 비준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노동계는 제대로 된 산재 대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ILO는 핵심협약 이행 상황을 회원국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핵심협약 격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열악한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한국이 핵심협약 3건을 추가 비준하고,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 이슈가 실종된 데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개정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의 핵심협약 격상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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