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경기소방본부
▲ 29일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대일개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 경기소방본부

29일 오전 10시 24분 경기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대일개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소각시킬 유류를 포함한 폐기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내기 위해 용접작업을 진행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리터 크기(잔량 7000리터)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금세 진화됐다. 탱크에서의 위험물 누출은 없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대일개발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일개발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조사 실시하고 노동부는 2인 이상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대일개발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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