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 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했다.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개정된 지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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