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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개 구간 주요 도로의 속도를 상향한다. ⓒ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적용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과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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