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분쟁 ⓒ 세이프타임즈
▲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서석하 논설위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 검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위한 '주택법' 이 개정됐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 검사를 진행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이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현재 58㏈에서 49㏈,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 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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