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으나마나한 안전규정 ⓒ 세이프타임즈
▲ 안전규정을 무시한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무려 6명이 숨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인데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인데요.

사고원인이 무단 구조 변경과 불량 콘크리트 등 원칙을 무시한 공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현재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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