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 설치된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 ⓒ 인천시
▲ 인천시에 설치된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 ⓒ 인천시

인천시는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 7곳과 산곡동 19곳 등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곳중 46%에 해당하는 322곳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다.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주거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91곳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오는 27일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11일부터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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