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수위원회에 하나금융지주 회장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하나은행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고위험등급 상품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2800억원이 넘는 고객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500억원을 배상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3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지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 30일 이후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지난 14일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됐다.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는 단수후보로 추천된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지주 회장 취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은 "판결이 함영주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함영주 후보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이용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격이 될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후보를 추천하고 또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결과가 된다면 하나금융지주,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 상황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수위원회도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이점에 대해 짚고 입장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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