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가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오선이 기자
▲ 대전 동구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오선이 기자

대전 동구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다. 위반행위 적발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나 주차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도 지난 1월 28일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설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축시설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동구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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