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양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21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달 제품 세척 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전자부품 세척제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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