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12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영상을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찰청
▲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에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했다. ⓒ 경찰청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에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90건의 위장 수사에 착수,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한해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위장 수사 90건 가운데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81건으로 24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으로 72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위장 수사가 이뤄진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0건(11.1%),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행위 3건(3.3%),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건(2.2%)이 뒤를 이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됐으며, 신분 위장 수사는 위장 수사 전체 건수의 10%(9건)에 불과했지만, 피의자의 75%(72명)가 이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 위장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또 위장 수사 제도의 시행착오와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장 수사 점검단'을 구성,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 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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