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까지 봄나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압류와 폐기 조치해 시중유통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부적합 품목 생산자는 관련법에 따라 도매시장 반입금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숭우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봄나물을 비롯해 계절별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농수산물을 중점 검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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