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마련한 주요대책은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다.

시는 행정지원과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과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통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업계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며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 서울시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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