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 김소연 기자
▲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 김소연 기자

유통기한이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지역 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 등이다.

성남시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간 진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