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 고 이선호씨 산재 사고가 일어난 평택항. ⓒ 경기평택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800곳이 넘는 사업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산업 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741명으로 1인당 2896.3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수로 보년 1인당 2만5295.1명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관은 1963명으로 1인당 사업장 1093.3곳, 노동자 9548.5명을 담당한다.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고 이선호씨 산재 사고가 일어난 평택항 등 재해 위험 사업장이 많고 관할구역도 넓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인당 2968.9곳의 사업장을 담당한다.

화정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아파트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00명이 1인당 2414.6곳의 사업장을 맡고 있다.

2016년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당시 전체 근로감독관 9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6.6%가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36.4%는 '시급히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45.4건의 신고사건을 담당하며 주당 1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 2016년 7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2주간 주당 52시간 일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진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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