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체계도.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체계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당초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욕구·환경 등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다.

당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이날부터 4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일자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연계 받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중증장애인분들이 빠짐없이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