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된다.

1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 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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