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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 혐의를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부서 총괄 임원이던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계열사에 노조 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같은 해 6월 에버랜드 노조에 대항할 '어용노조'를 먼저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 전 부사장은 또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을 징계해 노조 조직과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노조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무렵 평소 '사고'라고 표현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동안 준비한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와 장기화 고사를 위한 보고를 받으며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2심도 "강 전 부사장이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에 옮겼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월을 유지했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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