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도로에서 순식간에 오토바이 2대가 신호를 위반했다. ⓒ 이찬우 기자
▲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30년 만에 소음 관리체계를 바꾼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30년 만에 소음 관리체계를 바꾼다. 환경부는 15일 기존에 최대 105㏈이었던 배기 소음의 허용기준을 95㏈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제작·운행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 소음과 가속주행소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80㏄를 초과하는 제작 차량은 105㏈, 80㏄ 이하는 102㏈이다.

운행 이륜차의 소음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105㏈로 같다. 또 제작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은 175㏄ 초과는 80㏈, 80㏄ 초과 175㏄ 이하는 77㏈, 80㏄ 이하는 75㏈가 기준이다. 운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가속주행소음 기준이 없다.

배기 소음과 가속주행소음 중 일반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배기 소음이다. 현행 배기 소음의 최대 기준인 105㏈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의 소음'에 해당하는 100㏈을 초과하는 정도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1993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최근 배달용 이륜차 사용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크게 늘었다.

강화되는 소음 관리 기준상 제작 이륜차의 배기 소음은 배기량 175㏄ 초과는 95㏈, 80㏄ 초과 175㏄ 이하는 88㏈, 80㏄ 이하는 86㏈로 강화된다. 95㏈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이나 큰 소리의 독창에 해당하는 9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소음이다. 86~88㏈은 지하철의 차내 소음 정도인 80㏈보다 시끄러운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 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값에서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단속할 수 있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 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