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 창원시
▲ 경남 창원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 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재해예방TF팀을 신설,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업 사업장에 배포했다.

전문인력인 안전·보건관리자가 3월부터 창원재활용단지 등 현업 작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사측 위원을 10명씩 구성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안전시스템의 개선을 넘어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시 소속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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