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정밀 항공사진도 민간 제공

▲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등이 민간 기업에 공개된다. ⓒ 국토교통부
▲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등이 민간 기업에 공개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 제정과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때 그 절차와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 등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를 결정하면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와 철거 사유·예정시기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