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이 SH와 GH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 ⓒ 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이 SH와 GH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에 금융인증서가 적용됐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국민들이 아파트분양,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청약신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청약사이트에 금융인증서 적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PC·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나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실지명의 확인 후 발급돼 간편 인증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청약홈 무순위 청약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과 확실한 신원확인이 요구되는 주택청약 분야의 주요 인증수단으로 금융인증서 적용이 확대되면서 우수성을 증명하게 됐다"며 "향후 LH한국주택도시공사 청약시스템 등 확실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공공·금융 분야에 인증서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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