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와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까지 해썹 인증·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에 위치한 업소·농장의 해썹연장과 식육가공업소가 오는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해 특별재난지역 감액 적용 후 해당금액에서 30%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공동 작업장의 동시신청 등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큰 금액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시, 선포일에 맞춰 심사수수료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피해 자영업자·농민의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며 "식품업소와 농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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