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55만명 거주, 찾아가는 법률상담 '인기'

외국인 주민들이 경기도가 주최한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무료법률상담'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찾아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제1의 외국인 거주 지역(55만4160명)으로 꼽히는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국적취득, 가사(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유형별 맞춤형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주민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520건의 상담 과정에서 14건은 무료로 소송을 지원했다.

외국인 주민들이 경기도가 실시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일 열린 상담에는 변호사 5명과 노무사 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안산시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120여명에게 체류자격과 비자 변경,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 유형별 맞춤형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했다. 상담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 3건에 대한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통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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