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여성 끼임사고사망 ⓒ 세이프타임즈
▲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기계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 서석하 논설위원

[세이프타임즈=김소연 기자]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고무장갑을 낀 A씨의 손이 혼합 기계에 먼저 끼였고, 이후 상체도 말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중부고용노동청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덮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는 기계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공장에 '재료믹싱' 작업을 중지 명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일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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