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양삼 식재 사진 ⓒ 산림청
▲ 산양삼. ⓒ 산림청

산림청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와 품질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산양삼이 지정돼 있다.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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