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이 기체 손상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운행하다가 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제주항공
▲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항공기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했다. ⓒ 제주항공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항공기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20회에 걸쳐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다.

2019년 2월 28일에는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해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미끄럼 방지 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켜야 하는 운항 절차를 해당 항공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천·홍콩과 인천·청도 노선에 대해 각각 20일과 7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 노선은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 따라 운항 정지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엔진 결함과 정비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도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했다.

특히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14명에 대해 자격 증명 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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